산업안전 보건공단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사업 신규품목(2개품목) 보조지원 실시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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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사업 신규품목(2개품목) 보조지원 실시 안내
☞ 지원품목 : 고위험개선 신규품목(2개품목)
- 안전검사 대상 산업용 리프트(교체)
- K-사다리
☞ 지원대상 : 산재보험 가입한 상시 50인 미만 사업장 등(건설업 제외)
※ 중기법 시행령에 따른 ‘소기업 규모 기준’ 매출액 이하 기업 포함
☞ 지원한도 : 최대 3,000만원까지[공단 판단금액의 70% 지원]
○ 신청방법 : 온라인 또는 지역별 일선기관 방문 및 우편접수
○ 신청기간 : 연중 수시('23. 9. 19. ~ 재원소진 시까지)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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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문 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 사업 신규품목 보조지원 지침_산업용리프트, K사다리.pdf (453.4K)
16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09-21 12:29:57